LW컨벤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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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이용약관은 임대인 LW컨벤션(이하"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간의 LW컨벤션 내 회의장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이용약관은 "갑"이 게시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을"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갑"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 임대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변경된 경우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적 용)

이 이용약관은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컨벤션 회의실 사용(임대)시 적용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을"이 임대약관에 동의한 후 사용 신청하여 "갑"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계약서 회신시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을"은 "갑"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임대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 후 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무, 음주, 공연 등 주변 회의실에 지장을 주는 행사
  • ② 행사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사
  • ③ 회의실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미지불한 기관
  • ④ 회의실 임대약관을 위반하는 기관
  • ⑤ “을”이 사용일정과 장소 또는 행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⑥ 기타 주변 회의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4. 회의실을 신청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시 자동 취소됩니다.

제5조 (회의장 사용시간)

1. 09:00-22:00까지 사용(임대) 가능하며 예약가능 시간대는 아래와 같으며, 행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09:00-13:00), (09:00-15:00), (12:00-18:00), (14:00-18:00), (09:00-18:00), (19:00-22:00)
2. 사전준비 및 철거를 위해 예약시간 전후 30분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을"은 정해진 시간까지 퇴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회의실별 사용 가능시간은 “갑”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책임과 의무)

1. "갑"의 책무
  • ① "갑"은 "을"이 임대한 장소를 신청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② "갑"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한하여 유상으로 "을"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을"의 책무
  • ① "을" 또는 "을"의 고객과 관련된 화재, 도난 등 안전, 보안 사항은 전적으로 "을" 책임이며 이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책임도 "을"이 집니다.
  • ② "을" 또는 "을"의 고객과 관련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물건과 건물 내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갑" 및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에게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책임을 지고 "갑"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전항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로 "갑"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7조 (면책사항)

1. "갑"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의 "갑"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을" 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을"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나 "갑"이 신의와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마이크, 인터넷, 전기, 통신, 기자재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을"의 금지사항)

"을"은 본 건물 및 관련 부속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갑”의 허락 없이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기기의 설치 행위
2. 폭발성 또는 위험성 있는 물체나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임의로 냉, 난방 기기나 외부 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회의장내 좌석배치 및 시설물의 이동, 변경행위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비 또는 중량물 반입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7. 식사 등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8. 알코올성 음료의 반입 및 판매행위
9. 승인된 장소 외 부착물 부착행위
10. 승인 외 시설 사용 행위
11. 기타 관리규정 및 “갑”의 필요에 따라 제정, 통보하는 제반 금지행위

제9조 (임대신청 방법)

1. 회의장 임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임대 신청 시 회의실 종류, 참석인원, 임대일시, 회의 또는 행사명, 행사 목적, 사용기자재 등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3. "을"이 신청한 임대신청은 "갑"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예약금 및 사용료납부)

1. 행사금은 행사당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셔야 하며, 행사 당일 또는 익일에 발행됩니다.
2. 행사일로부터 14일이내 정식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취소 시점에 따른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가. 행사일로부터 14일이전 취소시 위약금 없음
  • 나. 행사일로부터 13일~8일전 취소시 행사 총금액에서 30%의 금액 지불
  • 다. 행사일로부터 7일~3일전 취소시 행사 총금액에서 50%의 금액 지불
  • 라. 행사일로부터 2일~당일전 취소시 행사 총금액 지불

제11조 (회의실 및 기자재 사용료)

1.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12조 (음식물 제공)

1. 사용자는 회의실 내외에 생수를 제외한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회의 성격상 회의실 내외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갑”이 지정한 케이터링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회의실 사용 신청 제한)

1. “갑”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 회의실 사용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➀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➁호화, 사치, 퇴폐 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 ➂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
  • ➃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➄기타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14조 (회의실보호 및 원상복구)

1. 사용자는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을”은 회의실 사용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3. 회의실 사용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분실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양도금지)

"을"은 회의장 사용권한, 기타 사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출입권한)

"갑"은 관리, 보안업무의 수행 및 유사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을"이 임대한 장소를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 쟁)

회의장 사용 신청시는 본 임대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회의장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의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서 해결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